본문 바로가기

법무법인 광야

개인 일반회생 및 파산

일반회생, 개인 회생 및 개인파산

법무법인 광야는 일반회생,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절차와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일반회생 (간이회생포함)

고액 채무 무담보 5억원 이상 담보 10억원 이상를 진 개인사업자나 혹은 전문직 종사자 등이 이용하는 일반 회생절차는 신청을 하면 법원이 보전처분을 내리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조사절차를 거치고 회생계획을 수립해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채권액의 3/4이상 일반 회생채권액의 2/3이상의 찬성 가결을 받아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한 후 계획된 변제기간 통상 10년 전후동안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해야 합니다.(조기종결도 가능)

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0억 원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 신청자격이 있습니다. 2016년 상반기부터 관리인불선임 원칙, 간이조사위원의 간이조사,가결요건의 완화 등으로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비용부담의 최소화로 쉽고 빠르게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절차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개인회생절차

개인 회생절차는 담보부채권은 10억원 이하, 일반 무담보채권은 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진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,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, 수입 중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최장 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계속적인 안정적 수입이 있을 경우 개인 파산 신청하면 신청 남용으로 파산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변제기간은 최단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통 변제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간 매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.

개인파산절차 및 면책

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나 주부 등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나 기업 대표이사로 영업 채무 또는 고액의 연대보증채무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경우 등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 사건을 말합니다. 채무자의 개인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면책을 동시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개인 파산이 되면 사법상 후견인, 친족회원, 유언집행자, 수탁자가 될 수 없고, 공무원, 각종 교원 등 전문직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. 주식회사의 이사의 경우 파산 선고로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. 그러나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은 금지되도록 법에 규정되었습니다. 따라서 회사 사규에 당연 퇴직사유로 정해져 있어도 해고, 감봉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.

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며,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어 공법 및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.그러나 파산자의 면책과 관계없이 그 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선 사람이나 물상보증인은 그 법률상 채무 내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첨부파일

공유하기


맨 위로 이동